▲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현행 매출 30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업상속공제란 사업을 대물림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은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에 의뢰해 상속공제 효과를 한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52조원 증가, 고용은 1770명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사)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 3000억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과 성장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은 859억원(2011~2015년 평균)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으로, 일본(5년)과 독일(5년)에 비해 2배가량 길다.

또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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