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조치사항과 예방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한국과 인접한 국가인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전역으로 퍼지자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구매와 반입 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국내에 발생하게 된다면 양돈 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 발생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후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모두 중단된다.

아시아 국가에선 중국이 처음 발생했고, 인근 국경 국가인 몽골에서 올해 1월 15일, 베트남 2월 19일에 발생이 확인돼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ASF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발병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과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또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반입이 됐던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만두와 순대, 9월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순대·소시지 등 총 4건에 걸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지난해 8월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만두와 순대, 9월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순대·소시지 등 총 4건에 걸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ASF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생 돼지고기, 삶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족발, 내장, 간 등)과 돼지를 원료로 해서 만든 순대 및 만두, 햄, 소시지 등 돈육가공식품이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지역에서 제조된 식품을 통해 해당 바이러스가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입이나 비강을 통해 돼지에 들어가지만 피부를 통해서나 진드기에 물림에 의하여 들어갈 수 있고, 돼지가 흙을 파헤치는 동작을 할 때 감염되기도 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된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일일 해외발생동향 정보 등은 식약처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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