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중앙·지방 합동담당관 지정 후 농장 단위 차단방역 관리

▲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조치사항과 예방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양돈농장 6238개에 농식품부 등 중앙담당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을 각 농장당 2명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한달에 한번씩 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주와 면담하고 매주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베트남까지 확산된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은 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도에서 30분 이상)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해 방역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의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 홍보하고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한국 한돈협회지부가 현장 지도에 나선다.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검역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영사콜센터를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과 사료제조업 등 축산업관계자들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문 후 5일간 양돈 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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