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내 지역구 225 대 비례 75 기준, 야3당 연동형 비례 최대한 적용 요구 수용해야

▲ 국회 본회의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혁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25 대 75, 즉 3대 1 선거제를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야4당의 마지막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14일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쟁점은 하나둘 정리되고 있다”며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두 가지 법안, 총 4가지 법안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300석을 기준으로 설계 진행 중”이라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25 대 75, 즉 3대1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했고 초과의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중등록제, 속칭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여야4당이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 또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할 것,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청 중이다.


여야 4당 입장이 조율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큰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안 조율을 시작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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