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편으로 전달했다"는 스스로 특혜 인정한 꼴

▲ 김성태 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채로 입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이 입사당시 채용원서도 안낸 사실이 보도됐다.

19일 JTBC는 자사 보도를 통해 당시 김 의원의 딸이 채용원서도 안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딸이 당시 지방의 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집적 인사팀 직원에게 지원서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팀과 딸애가 속한 스포츠단은 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원서 접수조차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보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본보는 KT 새노조가 보낸, 당시 KT의 채용 요강을 살펴본 결과 ‘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했다.

▲ 당시 채용요강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즉 김 의원의 딸이 채용원서를 인편으로 전달했다는 것은 채용비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또한 같은 사무실을 써서 인편으로 전달했다는 해명 자체가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기에 특채 의혹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해명문을 통해 “주말과 휴일 없이 기본급 140만원에 일한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2년여 가까이 하던 중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직원의 배려로 지원서를 직접 전달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점은 사과드린다”고 인정하며 “아비가 정치권에 발을 둔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언론과 여론의 감시에 시달리고 입방아에 오르는 딸아이의 심정도 조금은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KT 새노조는 김 의원의 이 같은 해명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의원에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새노조는 “신입사원 공채란 말 그대로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KT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KT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KT 전현직 임직원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김 의원은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모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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