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조사위...檢에 긴급수사 의뢰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요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공항 출입국의 제지를 받고 출국이 금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밤 11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하려했지만 공항 출입국은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허 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사형 및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에 의할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서 긴급출국 금지를 요청’ 할수 있게 되어 있어 출입국은 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 재조사위가 수사중인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왔던 인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어 현장에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위해 인천에서 방콕으로 가는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티켓을 구입했으며 그간 집을 떠나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국외도피 시도가 일어나자 검찰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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