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신한·현대해상 등이 빠졌지만 컨소시엄 마무리

▲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위한 예비인가 접수가 시작한 가운데 최대 두곳을 두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양강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날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이 주축이 되며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기술을 통해 정보기술(IT) 업체의 혁신성을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통신 노하우를 접목할 계획이다.

한편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1일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등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밝혀 시작전부터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투자 유치에 성공해 구성을 확정했다.


토스뱅크의 토스가 최대 주주로 지분 67%를 가져가고 첼린저 뱅크·핀테크 투자사 3곳이 지분 27%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5일 벤처캐피탈업체인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누뱅크·리빗캐피탈 등이 토스뱅크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토스는 예비 인가 신청 이후 장기적으로 전략적 방향이 맞는 주주 참여사가 있을 경우 토스의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부동산중개플랫폼 '직방'과 '배달의민족'은 사업 제휴를 통해 협업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위는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 서류를 토대로 4월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를 두고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것으로 밝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받을 확률이 높다.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 심사 원칙인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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