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 “제적사항에 해당…”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지적

▲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주주권 행사 분과회의에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내면서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 국민연금기금 윤리강경 제7조에 따라 모든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5조엔 수탁위 위원이 주주권과 의결권, 책임 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윤리강령 7조에서도 수탁위 위원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은 대한항공측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률·이상훈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 김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한항공은 “두 위원은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날 열리는 수탁위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위원들이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탁위는 27일 열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놓고 현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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