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5명 카셰어링 차량 운전 중 해안가로 추락...허술한 인증 절차 다시 도마 위

▲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추락한 코나 SUV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지난 26일 강원 강릉에서 1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대여가 가능한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타고 있었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선배 고모 씨(22)의 명의를 이용했는데, 카셰어링 업체의 허술한 대여 방식에 대한 지적이 다시 한번 제기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31분께 강원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해안도로로에서 김모 씨(19) 등 남성 3명과 김모 씨(18) 등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코나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채 발견됐다. 탑승한 5명은 전원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10대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차량이 렌터카였던 점을 지적하며 그간 문제됐던 카셰어링 업체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한시라도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을 통해 예약을 하면 지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최소 10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숨진 5명은 국내 유명 카셰어링 업체 S사에서 차를 빌려 타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들 중 남성 2명은 운전면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가 나기 약 2시간 전인 오전 4시 40분께 동해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 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사고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카셰어링의 경우 일반 렌터카 업체와 달리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대여해 주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카셰어링의 경우 회원가입시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만 등록하면 인증이 이뤄진다. 다음 이용시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해당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숨진 5명 모두 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또 미성전자인 이들이 명의를 도용해 차고지에서 차량을 대여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쉬운 인증절차를 앞세워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 모았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를 빌릴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린다는 인터넷 게시글.

실제 인터넷 카페에는 “00 아이디 빌립니다”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실제 아이디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차량 대여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명의를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허술한 인증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앱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기기로만 예약·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으로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빌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조기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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