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 발표”

▲ 이동통신 3사가 다음 주 중 5G 요금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지막 관문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최종 인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도 29일 5G 요금제를 신고 했고 KT도 이날 중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다음 주 중이면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가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됐다.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제 출시에 앞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통신업계 1위 업체로 지배적 사업자에 분류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 삼아 요금제를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5일 5만원대 중저가 요금이 포함된 요금테이블을 재신청했다. 신청 하루 만인 26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연 과기정통부는 요금제를 최종 통과시켰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총 4구간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대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6~8GB(기가바이트)를 제공한다. 이어 7만5000원은 150GB, 9만5000원은 200GB, 12만5000원은 300GB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의 인가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전산에 등록하고 삼성전자의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출시에 맞춰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음에 따라 LG유플러스도 이날 5G 요금제를 신청했다. 최저 구간대는 역시 5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이날 중으로 요금제를 신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구체적 요금제 내용을 다음 주 중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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