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지난 1일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국회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난 2018년 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같은 소득에 대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은 공평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교인 과세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 중심의 조세재정 개혁 방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조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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