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교육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해달라"

▲ 숭실대학교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숭실대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2월 숭실대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숭실대 측은 채용 방침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기관의 독립성과 대학 자율성 보장을 해달라"며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2010년에도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교직원 지원 자격을 제한한 종립 사립대학교 두 곳에 잘못된 채용방식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들 학교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히며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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