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가인드라인·사건진행 통지 절차 마련 등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 등에게 사전 연락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라'고 9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미성년자인 피의자 본인을 포함해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은 2018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가 같은 해 3월 경 절도혐의로 〇〇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투신해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은 경찰서에 혼자 출석한 피해자에게 조사 받기 전에 부모에게 연락해야 함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은 피해자는 ‘엄마’라고 표시된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인지 물어 확인하고, 출석하기 어렵다고 해 피해자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자신의 비행행위가 알려져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청소년들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연락을 꺼려해 진정사례와 같이 친구를 부모 대역으로 속여 통화하거나, 보호자 연락처를 속여서 경찰에 제출하거나, 부모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는 등 보호자 연락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미성년자를 조사하게 된 경찰은 연락된 상대방이 실제 부모가 맞는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학교 교사 등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해 줄 사람을 찾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이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사실도 피해자 본인에게만 고지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거나 속여서 제출하는 등 보호자 연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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