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가담 적은 4명에겐 벌금 1000만~2000만원 선고”

▲ 10일, 재판부가 삼성증권이 실수로 발행한 유령주식을 주식 시장에 팔아치워 혼란을 일으킨 전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1심 선고를 내렸다.(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잘못 입고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주식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38)과장 등 8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전 과장 구모 씨와 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46)씨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나머지 4명은 범죄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모두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판사는 이날 양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크고 주식 시장에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가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사건의 발단이 회사 시스템 전산 시스템의 허점으로 발생한 점,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들어와 순간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한 점, 사고 이후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씨 등 삼성직원 직원들은 지난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씨와 지씨에 대해 징역 4년과 각각 벌금 1억원,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던 것을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총 21명이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심지어 재판에 넘겨진 일부는 주가 급락으로 인해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1심선고를 받지 않고 범죄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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