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성 못하는 이유가 '봉쇄조항' 때문?...정당으로서의 자격 제고가 우선돼야 지적도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한 번 쯤은 선거때 붙은 벽보를 보고 처음 들어본 정당을 목도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기에 정당의 갯수는 정함이 없다.


이에 ▲기독자유당 ▲우리미래 ▲불교정당 ▲홍익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정당들도 존립하고 있다.


그나마 들어본 녹색당, 노동당의 경우에도 지방의원만 소수 있을 뿐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 외에는 정치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 입성해야 살 수 있는 정당들


▲ 국내 원외 정당들

대한민국은 헌법 상 다당제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화 국면이 도래한 뒤 잠시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들어섰으나, 1990년 3당합당부터 보수당 일당 우위체제가 형성되며 사실상 양당제적 정치구조가 형성됐다.


사실 20대 총선 이전까지도 이런 구도가 유지됐다.


우리나라 역사 상 제3당의 존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당이 완전하게 독자적인 정치지형을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장기적으로 확보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1996년 자민련 이후 선거를 통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한 제3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그만큼 과거의 우리나라 정치는 경직됐다는 것을 반증하며 한 마디로 거대정당들의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에는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여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렇게 3당이 꾸려졌다.


또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비교섭단체 4당이 존재하며, 각 당의 정치색에 따라 극우정당, 우파정당, 중도우파정당, 민주당계정당, PD계 정당, NL계 정당 등 한국정치에서 실질적인 다당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회의 높은 담벼락... 원인은 높은 기준의 봉쇄조항


▲ 담장 너머로 보이는 국회

비례대표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봉쇄조항이라는 조건단서가 적용된다.


봉쇄제도란 비례대표제에서 과도한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아니면 배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총선에서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이와 동시에 봉쇄조항 또한 만들어졌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득표의 3% 이상을 획득하거나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당선될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2가지 조건 중 전자만을 만족시켜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은 간혹 나오나, 후자만을 만족시켜 봉쇄조항을 넘긴 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제일 근접한 사례로 2004년 총선에서 자민련은 지역구 4명 당선에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2.78%)으로 봉쇄조항에 걸려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했는데, 지역구 1석을 더 얻었더라면 지역구 5석으로 봉쇄조항을 넘어 비례대표 득표율이 그대로였어도 자민련은 비례대표 2석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밖에 다소 미세한 차이로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한 정당으로는 2016년 총선에서의 기독자유당(2.74%)이 있었다.


봉쇄조항은 국회로 가는 뜀틀... 넘지 못하면 정당이 아닌 정치 동아리 전락


▲ 국회 본회의장

비례대표제를 취하지만 봉쇄조항이 없는 국가도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핀란드가 대표적이고 네팔도 봉쇄조항이 없다.


남아공의 경우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라 실제로 0.2%를 득표한 정당도 의석을 얻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이 일어나는 외국의 비판을 받지만 남아공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만 총 13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아 내국민들은 현행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봉쇄조항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헌법 8조 다당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군소정당의 한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명함을 돌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며 "유권자들이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마지못해 명함을 받거나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일쑤기 때문"이라고 설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는 중앙당에서 지원하는 선거자금도 거의 없어 TV방송연설은 물론 인터넷 배너광고조차 내지 못해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소정당은 ‘봉쇄조항 폐지’가 국내 정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에 국민이 외면하는데도 국회에 입성하려는 이유는 뭘까?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국회 입성을 목적으로 봉쇄조항 폐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당내 정책 강화, 정당으로서의 자격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골키퍼 있어서 골 못 넣으니 골키퍼 없애자'는 주장을 하기보다 선수들 훈련을 강화하란 말이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정해진 '룰'을 지킬 생각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룰'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니 어느 국민이 들어 줄까.
군소정당 역시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권력 획책이라는 사적욕심을 위해 봉쇄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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