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아... 새로운 시도

▲ 업비트(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거래소 내 원화(KRW) 마켓에서 발생한 거래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오늘부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며 "원화 마켓에서 매수, 매도,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 자동 발급되며, 자정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이틀 뒤 국세청에 일괄 접수된다"고 말했다.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두나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 또한 암호화폐 투명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업비트는 그 동안 ‘매수매도호가 확대 적용’, ‘암호화폐 입출금 현황 실시간 확인’ 등의 사업을 추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암호화폐 소득공제 시도로 국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BTI)는 "암호화폐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일반인들도 암호화폐를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기 위해선 업계주도의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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