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치구 456건 오류 발견…국토부 “의도적 조작 아냐”

▲ 토교통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 결과 456개 주택에 대해 오류를 발견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뉴시스 그래픽=안지혜 기자)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구에 대해 456개 단도주택이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고의성을 두고 공시시가를 낮춘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지자체 산정 개별주택 공시가 격차가 3% 이상 차이가 나는 456건에 대해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지자체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서울의 8개구 9만개 개별주택을 표본으로 뽑아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조사 결과 실제 통상 1~2% 포인트 대에 그쳤던 가격 차이는 올해 서울 용산구는 7.65% 포인트, 마포구 6.81% 포인트, 강남구 6.11% 포인트 등으로 커졌다. 조사 대상이 된 8개구는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격차가 3% 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종로ㆍ중ㆍ용산ㆍ성동ㆍ서대문ㆍ마포ㆍ동작ㆍ강남구다.

국토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었으며, 정부의 표준 공시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또 고의성에 대해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공시가를 조작했을거라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임의 변경(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용도 등 오기재·수정)을 할 때 명백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산정기준이) 합리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선정한 전국 22만개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대상 주택과 유사한 ‘비교 표준주택’을 먼저 정한다.


이후 도로ㆍ접근성ㆍ구조 등 22개 비교항목이 담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 단독주택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오류형 유형별 대부분(90%)인 456건중 410건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시 인근 표준 주택을 잘못 선택한 경우로 나타났다.

김 정책관은 이러한 이유로 현재 고의성에 대해선 “인근에 여러 개가 있으면 해당 주택과 성격이나 가격이 유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슷한 표준주택이 많으면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번엔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국토부의 입장은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선택해야 할 인근 표준주택이 아닌 거리가 떨어지고 낮은 가격의 표준주택을 선택해 대부분 공시가격이 낮아졌다는 말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가 25억3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구의 한 고가주택은 공시가가 18억1000만원인 인근 표준주택 대신 15억9000만원 짜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공시가가 낮게 산정됐다.

이밖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준에 맞춰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수기로 계산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진 않으나 정부부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지자체와 및 감정원에게 재검토 및 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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