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유무에 대해 설물조사한 결과 53%만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상근무는 40%, 미정은 7%로 나타났다. (인쿠르트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5명중 2명꼴로 나타났다.

26일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날 출근 유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담자 중 53%만이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상 근무한다고 답한 이들은 40%, 7%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의 경우 직원 53%의 근무가 예정돼 가장 높은 출근율을 보였고 ▲ 중소기업(직원 수 5~299명) 40% ▲ 대기업(1,000명 이상) 35% ▲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도 쉬기 힘든 업종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쉬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 의료·의약·간호·보건(56%) ▲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 서비스·음식점(54%) 등도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출근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란 대답이 21%로 1위에,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20%),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면 우리도 쉴 수 없음’(18%)이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론 응답자의 19%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46%에 달했으며 ▲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 대체 휴무(14%) ▲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결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유급휴일이란 급여를 주는 휴일로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사업주인 경우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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