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수입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맥주와 와인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해외 정보와 관련해 국내로 수입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는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맥주와 와인 41종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지만 제외국(유럽 식품안전청(EU/EFSA), 미국 환경호보호청(EP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등)에서는 식이섭취로 인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검사는 미국 공익연구단체(PIRG)가 발표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제품 중 국내로 수입된 11개(맥주 10종, 와인 1종)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수입 맥주 30개 제품을 포함해 총 41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불검출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맥주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 동안 해외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정보가 발표돼 왔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등에서 안전한 수준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글리포세이트 검사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된 시험법인 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했으며 EU·일본 등에서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10ppb(0.01㎎/㎏)를 적용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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