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방역 중인 대구 달성군의 한 양돈농가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곳에 각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는 담당관제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남는 음식물을 먹이는 건 ASF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조치는 그간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오던 점검 방식에 환경부까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최근 주변국의 ASF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상 농가에 담당관을 월 2회 이상 파견해 남은 음식물에 대한 열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고발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남은 음식물을 다시 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시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대로 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직접 주는 걸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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