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축협 방역 관계자들이 7일 오후 구제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대전 서구 기성동의 한 축산농가에서 방역차를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19.02.07.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 당국이 해외에서 반입해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래로 몽골·베트남 등에서도 지속 발생중이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조치다.

또한 오는 7월 1일 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역시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ASF 발병국가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미신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발병국이 아니더라도 1회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시 기존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한다.

▲소독 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 20%를 감액하는 신설 조항도 생겼다.

한편 농가의 보호도 강화된다.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도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이전부터 살처분을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토대로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들을 위해 치료 상담도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ASF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철저한 접종 유도와 처벌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고 농가 지원도 강화해 축산 농가와 국민보호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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