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 확정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열린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이 의원측은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지급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건 부당하다”고 주장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원심에서 정치후원금 지금명단이 압수되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며 이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의원 주장대로 보좌관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위법적으로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증거들로 인해 혐의 증명이 충분히 입증되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천만원을 포함 총 19명에게서 43차례나 걸처 공천헌금, 선거자금등의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좌관 김씨의 소개로 알게된 전기시공업체 대표에게도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는 댓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을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1심 결과에 추가해 일부 혐의까지 추가로 유죄지정하여 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원과 추징금 6억 9200만원을 선고했고 결국 상고심에서 까지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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