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한상의, 대검찰청, 중기중앙회..."상생과 공존" MOU 체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대검찰청(대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네 기관의 업무협약식 현장에서 "공정경제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네 기관은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합의했다.


우선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간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과 동시에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라며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박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국제적인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 나갈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검찰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고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이루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나고 선진경제도 앞 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네 기관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로 노력하고 서로를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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