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행위 위험성 크고 도망염려된다"... 구속영장 발부

▲ 경찰이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 A씨에게 강간미수를 적용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림동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의 집으로 침입하려 했던 A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가 집적적으로 여성에게 협박과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을 적용하려 했으나 CCTV분석 결과 강간미수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찰은 강간미수죄가 무리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강간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시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 중 하나인 협박에 해당되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피의자는 집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불빛을 비춰 도어락을 여는 시도를 했고 집 주변을 이리저리 한동안 머물며 떠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행위 위험성이 크고 도망이 염려된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경찰의 설명대로 "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과 강간미수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신림동의 한 건물에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으로 침입하려 했다. 당시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집문 앞까지 따라왔지만 간발의 차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후 집문을 열려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이후 이 여성은 집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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