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인제 소양호 풀사료용 귀리 수확작업 현장에 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2017.06.25.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귀리와 목이버섯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귀리, 목이버섯 등 두 품목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지원위원회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직불금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들로부터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된다. 해당 연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고 해당연도 총수입량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량을 초과할 경우 선정된다.

앞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는 FTA 수입 피해 감시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지난 4월29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도 받았다.

농식품부는 신청 내용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내용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는 철저히 안내하고 농업인들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안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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