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탑승객 “미흡한 대처에 합의 종용에 급급…화나는 태도”

▲ 지난 12일 새벽 3시 30분께 승객 149명을 태우고 필리핀 클락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탑승객 A씨가 긴급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작동하지 않고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긴박했던 회항당시 모습 (독자 제공)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 12일 새벽 3시30분께 승객 149명을 태우고 필리핀 클락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4604 여객기가 출발 20분만에 회항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 탑승객들이 회항 당시 매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시 사용할 산소마스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 탑승객 A씨는 "필리핀 클락공항에서 회항해 마닐라 행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준다는 제주항공은 버스 탑승시간이 남는 7시간 반동안 공항에서 속절없이 대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독자 제공)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A씨는 “업무차 필리핀에 갔다 새벽 2시 30분 인천공항 행 제주항공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이륙중 경보음과 함께 좌석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면서 안전벨트와 산소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멘트가 나왔다”며 “위기감에 산소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포감에 질린 다른 승객들이 ‘산소마스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외침에도 승무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만 있을 뿐 대응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일부 탑승객은 가족들에게 보낼 영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회항을 한 비행기는 4시28분 클락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에게 마닐라로 향하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으나 마닐라로 가는 버스 탑승 시간은 11시50분이었다. 승객들은 7시간 반 가량을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다.

승객들은 클락 공항으로 회항 직후 제주항공 측이 보상금 계좌 입금 양식 서류에 사인을 받기에 급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제주항공 측은 고객명과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서류를 제출하라며 개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2시30분 비행기를 이용할 승객에게는 호텔 숙박이 제공됐고, 기다리는 승객들에게는 식빵 토스트 한조각씩 식사로 제공한 것이 전부다”며 “(제주항공 측)지연 또는 결항시 10만원을 보상해주는 양식을 가져와서 사인을 강요하더라”고 밝혔다.

화가난 A씨는 “죽다 살아온 기분인데 돈이 중요하냐”며 “지연 결항이 아닌 기체문제로 인한 회항인데 합의에만 급급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제주항공측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이륙 후 고도를 높이던 중 고도하강 경보가 울려 매뉴얼에 따라 회항을 결정했다”며 “문제가 생긴 부품을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인근 호텔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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