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제도 및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규제개혁 실효성 의문

▲ 신산업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체계 정비방안.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양적으로는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었으나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곽노성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에 의뢰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규제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총 59건의 규제샌드박스가 처리됐다.

규제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개월 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며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그간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 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곽 교수는 정작 부처간 합의가 안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행 규제샌드박스가 네 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운용되기 때문에 법률별 규정 및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혁신 3종 세트 중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제도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허가 보다는 일단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낮고, 여러 부처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특정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보니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곽 교수는 규제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현장 애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사업자 친화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통합포털을 구축해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규제 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확인 신청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처리 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핵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해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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