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추석 다음인 9월 16일 이후 종이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앞서 지난 3월 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면 이른바 실물 증권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적 위험 요소 감소, 투명성 확대 등 이점이 많아진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되면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증록을 해야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해지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와 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 등 전자등록 의무가 아닌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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