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등 국경지역에서 검열도 강화 요구

▲ 대한양돈협회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 대책 수립, 공항과 항만 통한 휴대 불법 축산물 유입 금지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대한한돈협회가 19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 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돈협회가 환경부에게 주요 요구하는 사항은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선제적 저감 대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 ▲공항·항만을 통한 휴대 불법 축산물 유입 금지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북한 접경 지역(14개 시·군)의 경우 집회 참석에 제외된다. 최근 특별 관리 구역으로 경기(강화·김포·파주·연천·인천(옹진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와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지정돼 실시간 모니터링과 소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 앞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ASF 전파를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야생멧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스페인·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여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년 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국가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환경부는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아쉬운 대책의 연속’일 뿐이다.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미봉책으로는 절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알 수 없다. 이미 DMZ 구역까지 내려왔다는 가정 하에 강력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 검역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는 "최근 사법경찰단이 돈육 소시지 등 밀수 축산물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가 합법인 상황에서 보따리상 등이 가져온 불법 축산물 찌꺼기를 돼지가 먹으면 한돈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밀수 축산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수입 식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엄벌에 처하라"며 "밀수품 특성상 공급자를 찾지 못할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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