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점에 대한 합의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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