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및 분양주들,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 결정, 법적 대응" 예고

▲ 27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드림플러스 입점상인과 분양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충북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일부 구분소유주들이 청주시가 최근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대기업의 꼭두각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주 드림플러스 입점상인 51명과 분양주 78명은 “상인회가 유통발전법에 의거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청주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엉터리 행정”이라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관리단과 극소수의 분양주, 상인들을 내세워 분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용역인지 깡패인지 모르는 50여명을 동원해 시설 사무실과 보안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내부 직원을 분양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매입한 구좌의 기존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맞추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더 이상 상가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앞으로 나와 분양주와 입점상인의 대표인 상인회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상인회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1일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을 결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드림플러스는 지난 2013년 원소유자인 국제건설의 부도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이 2015년 11월 법원 경매에 나온 지분 75%를 인수한 뒤 현재 90% 넘게 지분율을 확보했으나 상인회 측과 관리권을 둘러싼 마찰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된 상인회와 사이에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이후 지난해 4월 양측이 극적으로 '상가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관리권 갈등이 일단락됐다며 오는 8월 NC청주점 오픈을 알렸지만 상인회 측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투데이코리아>는 이랜드리테일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