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휴대폰 가입시 사용됐던 종이계약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장.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올 연말까지 휴대폰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이용됐던 종이계약서가 사라지고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이 적용된다. 계약서 불법 보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이 서비스를 모든 판매점에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청약 시스템’을 모든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지난 2014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대리점간에는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면서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7월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9월 23일), LG유플러스(12월 23일) 순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추후 이동통신 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게 방통위의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돼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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