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일의 사태 대비...갑호비상 발령

▲ 경찰이 대사관에 돌진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에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을 운전해 돌진한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박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외국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 피의자의 도망 염려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체포된 박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50분경 흰색 승용차를 몰고 서울 광화문의 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다. 육중한 철제 정문을 박고 승용차는 멈춰섰고 운전자 박 씨는 대사관 경비대에 의해 차에서 끌어 내려진뒤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박 씨의 차량에선 인화물질인 부탄가스 한 상자가 발견되어 의도적인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박 씨를 조사한 결과 “반미단체 등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거지 및 차량을 렌트한 렌터카 회사등을 상대로 수사중이고 정신질환 유무를 확인하고자 진료기록도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을 ‘공안검사’라고 소개하는 등 앞뒤가 안맞은 황당한 진술을 하며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농성과 이번 미국대사관 돌진 사건등의 우발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자 청와대와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갑호비상령은 가용한 경찰력을 100%로 올리고 모든 경찰관이 자신의 사무실과 현장을 지켜야 하는 비상 대기령을 말한다.
또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에 차벽과 펜스, 경비 병력을 배치하고 특공대를 대기시킨 상태다. 또한 주요 건물 옥상과 지점에 저격수를 배치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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