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은 회의 '전원불참'

▲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생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본급 1만원은 돼야 겨우 1인 가구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8350)원 대비 19.8% 인상된 것이다.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들이 잇따라 불참하는 것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심의 기한이 지난달 27일로 만료됐다”며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사용자위원의 핵심으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오늘 개최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2017년 하반기부터 경총을 비롯한 재벌들은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중소상공인은 망할 것이라고 선전했다”며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취업자수는 9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간접효과로 나쁜 일자리 취업자는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자는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인상의 직접적인 효과도 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엔 임금불평등이 개선됐으며 2018년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대비 1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임금노동자 통계 최초로 20%이하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를 멸시하는 행위”라며 “오늘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경총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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