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R&D 정책 과제 27건 정부에 건의

▲ R&D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연구개발(R&D) 분야를 특례업종에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도 1년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은 국내 기업 R&D를 주도하는 6만7000여개 기술혁신 대표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 27건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과제는 △R&D 인력 지원 △R&D 역량 강화 △R&D 조세 지원 △정부 R&D 사업 지원 △산학연 협력 지원 등 5개 분야별로 총 27개다.

산기협은 먼저 R&D 인력 지원과 관련해 R&D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볼 때 R&D 분야는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R&D 분야를 현행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1년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R&D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R&D 역량 진단제 도입, 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기업연구소가 4만개를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만큼 이제는 이들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R&D 역량을 측정해 산업별, 기업규모별 역량 수준을 맵으로 공개하고 개별 기업별로도 역량수준을 측정해 역량진단표를 제공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역량진단과 함께 기업의 R&D 역량 수준을 그룹화하고 역량 수준에 맞게 R&D 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맵핑해 역량 수준에 맞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R&D 조세 지원에서는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 보급 등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기협은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을 위해 지원하는 디지털화 비용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정부 R&D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기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아닌 전략분야 R&D에 대한 지원의 경우 사업기획서에 신청과제와 관련된 사전 연구이력 보유 역량 등을 기하게 해 선정하는 중소기업 R&D 이력제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산학연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요구가 많은 산학연 협력 파트너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학연 협력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챔피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R&D 지원정책도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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