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을 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겅강 보험법 시행령 이루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 의결했으며 이달 1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6개월 체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직장이 있는 외국인들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돼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학생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되 2021년 3월부터는 이러한 예외없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건보료를 체납, 또는 미납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원 또는 의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비는 모두 본인이 내야한다.

특수 외국 법령과 보험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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