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6%...“수평적 문화, 직원간 소통창구 등 마련해야”

▲ 인천의 한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관련조치를 이미 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보다는 기업문화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해 이 같이 전했다.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기업은 12.3%라고 밝혔다.

제약업체의 한 팀장은 “청탁금지법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과 구축에 좋은 영향을 미쳤듯,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기업문화 개선과 사내 신고절차 마련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며 기업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시도가 될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34.6%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으며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다고 전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라고 응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과 더불어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위 밀레니엄 세대로 지칭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80년대 이전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와 문화적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처벌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집행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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