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장난하지 말라는 듯 웃으며 되물었다. “그게 법 이름이라고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임박했으나 직장인의 3분의 2는 법 시행을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결과도 나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회사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공포한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직장인은 물론 법 자체의 존재를 모른다는 직장인이 속출하고 있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와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갑질 사례와 법 시행에 대해 언론에서 비일비재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해 직장인의 3분의 2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1%, 취업 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응답은 1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이어 법이 시행되었을 때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8.1%로 나타나 직장인 열명 중 네명은 직장내 괴롭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뉴시스)

지난 7일 경제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마쳤거나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에서만 그친 모양새다.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해당 법안에 대한 관련 교육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해라’는 말로 교육을 끝내는가 하면 종이를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한 회사도 있다. 심지어는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법 시행 사실과 법 개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뉴시스)

법안은 예정대로 내일 시행된다. 직장 내 갑질이나 따돌림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신세를 지거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법안도 마련됐지만 아직 다수의 근로자들은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괴롭힘을 알리는 것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안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