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 지원 제공키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5일 중기부는 이 같이 밝히고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해 중소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피해현황과 더불어 수출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애로신고센터’로 접수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금번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규제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 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경영을 이어갈수 있게 지원하고, 피해기업 지원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 지원조건 완화(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돕는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해 업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계획의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환 중기부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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