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남남'...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절차 마무리

▲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절차가 마무리 됐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지난 2017년 화제의 결혼식을 올렸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1년 9개월만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결국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혼조정에 대해 송중기의 소속사는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수 없다”면서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송중기는 차기작인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역시 “부부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비밀 연애 끝에 성대한 결혼식까지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며 이혼 소식을 전해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으로 법적인 남남이 된 지금 아픔을 딛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송중기는 인기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마치고 차기작인 영화 ‘승리호’에 집중하고 있다. 송혜교 역시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으며 CF 촬영과,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