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은행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카카오는 특례법에 별표로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는 대주주가 될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요건을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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