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쿡 공유주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공유주방에서 제조·가동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간 유통·판매)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할 계획이다. 단상 다이닝은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김치를 다른 레스토랑에 납품·유통, 수키는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건강 간식을 온라인에 납품·유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날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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