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오넬 메시.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코파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심판 판정을 두고 남미축구연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3개월 A매치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남미축구연맹은 메시에게 A매치 3개월 출전정지와 함께 5만달러(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메시는 지난달 개최된 코파아메리카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0-2로 패한 후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코파아메리카가 개최국인 브라질을 위한 대회이며 우승국 역시 정해져 있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와의 3·4위전에서 승리해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메시는 이번 징계로 오는 10월 독일과의 A매치 평가전까지 출전할 수 없다. 또 칠레와의 코파아메리카 칠레와의 3·4위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카타르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첫 경기도 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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