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에 비료를 주는 모습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7월 1일부터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에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대 80만원까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판매업자 등이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 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비료판매가격에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해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돼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개별 제품별로 라벨과 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되 표시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연 선반에 상표명이나 포장단위 등을 게시해야만 한다.

또한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하고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ㆍ농협ㆍ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고 오는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법인 비료관리법에서 가격표시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감독해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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