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자신에게 반말과 모텔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객을 살해하고 한강에 몸통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18일 오후 4시 구속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게 "(피해자가) 모텔 숙박비 4만원을 주지않고 반말을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아직 전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고, 지난 16일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17일 오전 10시 45분에는 어민과 함께 경찰이 방화대교 남단에서 시신의 머리 부위를 추가 발견했다.

이때 경찰은 오른팔 부위가 거의 부패하지 않아 지문채취를 통해 피해자를 조사한 뒤 신원을 확인했다. 피의자 A씨는 수사망의 압박을 느껴 자수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기에는 수법이 잔혹하고 시체를 여러 부위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볼 때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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