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기업 성장 위해 9번의 규제 장벽 넘어야

▲ 기업규모별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았다.

또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이르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개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대기업차별규제를 법률별로 보면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21.8%), ‘공정거래법’이 36개(1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188개 대기업차별규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가장 많았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이어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의 높이가 한층 높아진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또 늘어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 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다.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돼 무려 34년이 된 가장 오래된 규제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29.3%), 10~20년 된 규제가 79개(42.0%) 등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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