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전남 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오리농가에서 무더위에 지친 오리들이 축사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앞으로 닭과 오리를 농가에 새로 들여올 때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2019년 8월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는 앞으로 닭·오리 농가가 가축을 입식할 때 입식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생적인 계란의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신설된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는 계란 운송차량의 세척·소독시설이나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의 소독 및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개정됐다.

전염병 발생 초기 초동 방역 강화를 위한 개정안도 발표됐다. 앞으로는 간이진단키트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개정안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적용돼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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