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물어야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 농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 결과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또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