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청과도매상인조합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간 가락몰 이전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가락시장 내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들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오랜 협상 끝에 최종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과도매상인조합과 지난 8월 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몰 이전 합의문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은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이 제시한 이전 조건인 ‘가락몰 24시간 영업보장’ 등 19개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와 조합 간에 합의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청과직판 상인들은 이전 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가락몰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조합과 지난 4월부터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조합측은 ‘가락몰 이전 기한 연기’를 주장했으며 가락몰은 ‘가락몰 이전 연기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미이전자(조합) 측은 지난 29일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합의를 통과시켰다. 이어 30일 양측 대표는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며 긴 시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경호 공사 사장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낸 조합 대표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가락몰 이전 과정에서 직판 상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합의 체결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시작했던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가락몰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이원화됐던 청과직판시장 상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청과직판 유통인들의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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