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7만명 이상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20만명 이상 모이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2시 기준 37만723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된 정보를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TV조선이 보도한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라는 보도 URL을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제 윤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며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훈 변호사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TV조선에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TV조선 보도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가짜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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